'강남에 아파트·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5천869만 원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5천86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
올해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는데 얼마나 늘었나?
지난해에는 66만7천 명, 1조8천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은 대상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9천억 원 늘어난 셈입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제외)는 13만2천 명으로 작년보다 1만2천 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천억 원으로 800억 원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 원(공시가격 9억8천만 원) 아파트를 15년째 보유 중이고, 경북 상주에 시가 2천300만 원(공시가격 1천600만 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 원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공시가격 18억 원)의 아파트를 13년째 보유 중이고, 강남구에 시가 27억 원(공시가격 19억 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천869만 원까지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나?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주택가격이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데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있다고 할때, 작년에는 집값이 22억1천만 원(공시가격 15억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35억9천만 원(공시가격 25억1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로 얼마를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는 없나?
1세대 1주택자 13만2천 명 중 84.3%(11만1천 명)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대폭인 80%의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 명으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공시가격 18억2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이 35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게 해주는 공동명의 특례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언제 납부해야 하나?
오늘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3∼24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는 없나?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닌가?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은 어떻게 쓰게 되나?
종부세 부담이 커져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료를 올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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