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액 3.2배, 대상자 1.4배 폭증..징벌 과세 度(도) 넘었다

기자 2021. 11.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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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지서 발부가 시작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94만7000명(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면세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려 대상자가 8만9000명 줄었는데도 납세자가 이처럼 크게 늘었다.

더구나 세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종부세 세율 자체가 인상돼 다주택자는 거의 두 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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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지서 발부가 시작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94만7000명(법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42% 폭증한 것으로,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정했던 76만5000명을 훨씬 넘는다.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면세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려 대상자가 8만9000명 줄었는데도 납세자가 이처럼 크게 늘었다. 특히 종부세 총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3.2배 수준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결국 유례없는 핵폭탄급 종부세가 현실화했다.

종부세액과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공시가·세율이 한꺼번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년 새 20.5%나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19.08% 급증했다.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1주택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종부세 세율 자체가 인상돼 다주택자는 거의 두 배가 됐다.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이런데도 기재부는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지난 19일 이억원 1차관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던 것을 이날 자료에서도 반복했다. 국민 5100만여 명 중 94만7000명은 1.8%에 불과하다는 계산인데, 궤변이다. 전국 유주택 1173만 가구의 8.1%로 보는 게 옳다. 이런 비율 논란을 넘어 본질적 문제는,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점이다. 소수에 대한 징세여서 다수는 무관하다는 해명은 대놓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면서 본질을 숨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다른 문제는 풍선효과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지역의 세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전·월세나 다른 지역 집값으로 전이되는 게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다. 정부가 얼마든지 종부세를 더 올릴 길이 열려 있다. 조세저항과 위헌소송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까지 부동산 재앙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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