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지방보조금 편취' 제주 사립대 교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우장호 2021. 11.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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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제주 도내 한 사립대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방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사립대학 교수 A(56)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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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애초에 사업 진행할 능력 없이 보조금 교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억대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제주 도내 한 사립대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방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사립대학 교수 A(56)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 등은 2016년 허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통해 사업비 명목으로 강의비 등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로 이 사건 보조사업이 제출된 계획서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제주도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판사는 "대학교수인 A씨는 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애초에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동 피고인들에게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조사업 참여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선 "피고인 A씨의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에 관해 사전에 전해들은 바가 없는 등 구체적 가담정도를 양형에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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