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8곳 적발

황봉규 2021. 11.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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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적발된 8곳 중 5곳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고, 3곳은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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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형질 변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적발된 8곳 중 5곳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고, 3곳은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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