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종부세 신규 28만 명 늘고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광호 기자 2021. 11.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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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미 한 차례 급등한 바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올해분 고지서가 오늘(22일) 발송됩니다. 이번 고지서에는 특히 지난해 '7·10 대책'의 종부세율 인상 방안이 처음으로 담긴 만큼 그야말로 살인적인 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이광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2주택자 이상부터 특히 크게 늘어납니다.

세율 이야기는 워낙 많이 했고 또 복잡하실 테니 바로 예시로 들어가면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1,26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이게 올해는 1,390만 원대로 연 130만 원 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마포에 래미안푸르지오까지 보유한 2주택자라면 부담은 급상승합니다.

지난해에도 4,500만 원 가까이 많은 보유세를 납부했는데, 올해는 1억 원에 육박합니다.

두 배 이상, 정확히는 122.4% 급등했는데, 실제 세금은 1.5배 상한이 걸려 있으므로 이보단 적을 겁니다.

세수로 따지면 어떤가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 등에서 1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상승폭이었고요.

종부세수는 1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를 놓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정부의 세수 벌기다,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의 대답은 뭔가요?
우선 대상자가 100만 명이 안 되므로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인 100만명 중에서 1주택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전체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가 2조7,000억 원, 법인이 2조3,000억 원을 납부해 1주택자의 부담은 6,000억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나 5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장기보유공제를 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납세액은 전액 지자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중앙정부 재정 보전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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