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렌트사업으로 수익금 줄게" 수입차 132대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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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빌려 고급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이를 대포차로 다시 팔아치운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개 조직 A씨(30대) 등 16명과 불법렌트 사범 B씨(50대)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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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객 명의를 빌려 고급 수입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이를 대포차로 다시 팔아치운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개 조직 A씨(30대) 등 16명과 불법렌트 사범 B씨(50대)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3개 조직의 총책급 A씨 등 5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2년 6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피해자 81명을 상대로 116억 상당의 고급 수입차 13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해 렌트사업으로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다 정리했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고차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가격보다 2000만~4000만원 부풀려 대출을 받은 뒤 그 차액도 챙기고 가로챈 피해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했다. 또 초기 투자자들에겐 6~10개월 간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수익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제공된 차량 출처를 확인하던 중 ‘렌트사업 투자사기’ C조직의 범행을 포착했고, C조직원 중 1명이 D조직에도 가담된 사실을 확인해 전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모집책 E씨(40대)는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도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주범을 공동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해 E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해 18대를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줘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 없는 차량 유상대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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