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 충주시 상품권 환급행사

권정상 2021. 11.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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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내달 5일까지 '2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은 5천원 ▲ 3만4천원 이상 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 5만1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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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내달 5일까지 '2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시장별 환급 총한도는 자유시장 1천500만원, 무학시장 4천만원이다. 환급행사는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장 수산물 취급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자유시장 자유카페(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무학1길 19) 앞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은 5천원 ▲ 3만4천원 이상 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 5만1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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