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더 논의..비상계획시 등교 일부 제한"

장지훈 기자 2021.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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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 전면 등교가 시작된 22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더 논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주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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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지정좌석제 운영 의무 사항 아닌 권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맞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는 수도권 전면 등교가 시작된 22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더 논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주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이번 주 중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애초 '자율 접종'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권고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18세에 이어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신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방역당국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 각급학교도 이날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지만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 등교수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비상계획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비상계획의 발동 조건에 맞춰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밀집도를 일부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이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면 등교 시작과 함께 각급학교에서 급식실에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대신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대·과밀학교가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띄어 앉기 등 시행에 문제가 안 된다"며 "(확진자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 과대·과밀학교는 가급적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라는 것이 권고 사항이지만 의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방역 지침 개정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동거 가족 가운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있어도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학교 현장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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