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캠프 '진중권 입' 막으려 제재신청 10건..선관위 모두 처리

서종민 기자 2021. 11.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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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후보 확정 직후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를 인용해 쓴 언론 보도에 대해 총 10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신청을 했던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오피니언 리더 의견 인용보도 언론사 제재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진 전 교수를 인용한 보도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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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선관위, 주의·협조요청 등 조치

2004년 관련 법 조항 신설뒤

실제 적용한 것은 이번 10건뿐

野 “선관위가 플레이어로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후보 확정 직후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를 인용해 쓴 언론 보도에 대해 총 10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신청을 했던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진중권 기사’를 쓴 언론사에 주의 또는 협조요청 제재를 가했다. 이 후보가 ‘진중권 입막음’에 나섰고 선관위가 협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오피니언 리더 의견 인용보도 언론사 제재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진 전 교수를 인용한 보도 등을 문제 삼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 사업 개발사에서 50억 원을 받은 점 등에서 ‘초대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남은 문제는 ‘이 사업의 설계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는 진 전 교수의 비판 인용도 그 대상이었다. 신청 시점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10월 10일 전후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재 신청은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의 10건 신청을 주의 1건·공정보도 협조요청 9건으로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2004년 3월 법 조항을 신설한 후 실제 적용 사례는 해당 10건뿐이다. 올해 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을 인용한 언론사 제재 신청 2건이 기각된 데 비하면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인용 결정문에서 “특정 논객(진중권)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평가한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신청인 측(이 후보)의 입장이나 반론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신청인의 이의 제기를 심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선거의 ‘플레이어’로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성호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맞는다”며 “한 후보에 대한 비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지 등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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