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이중과세·위헌..고지서 받아보면 실감날 것"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2.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자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른 규모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 고지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를 다주택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1주택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