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선관위 잘못해 회장 당선 무효..혼란 빠진 체육계

류형근 2021. 1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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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시체육회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 결정 되면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시체육회 등이 항소 할 경우 '회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며 포기할 경우 당선자가 시체육회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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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보궐선거 대의원 정족수 못 채워 당선에 영향"
당선자 측 "시체육회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 고려"
"2025세계양궁대회·2038아시안게임 유치 악재 우려"

[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시체육회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 결정 되면서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시체육회 등이 항소 할 경우 '회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며 포기할 경우 당선자가 시체육회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이 이상동 후보의 보궐선거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변호사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질의한 뒤 판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법은 보궐선거 낙선자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채우지 못한 정족수는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재판부는 대의원을 구성한 시체육회와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항소 할 경우 광주체육은 민선 첫 시기를 회장없이 보내야 한다.

차기 회장선거는 2022년 12월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1년 이상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수 밖에 없다. 자칫 대한체육회가 광주시체육회를 사고 단체로 지정할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1월 민선 1기 김창준 회장이 당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년 2개월여만인 지난 3월 사임했다.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민선 2기 회장을 선출했지만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7월16일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당선된 이상동 회장 측이 시체육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 회장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보궐선거 선거 참여인단은 대한체육회 등의 질의 뒤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결정했었다"며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당선 됐을 뿐인데 회장 업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집행부와 선관위의 잘못으로 당선이 무효돼 억울할 뿐이다"며 "시체육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관계자는 "광주가 2025세계양궁대회와 2038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시체육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 악재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조직 안정화를 우선에 두고 시체육회가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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