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넘는 직장 가입자 3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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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명을 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천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천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814만8천573명의 0.016%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이다.
22일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 월 3천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어서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7천900원이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2만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천950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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