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장모가 압류·환수 피하려 증여했다는 의혹..사실 아냐"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11.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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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부동산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장모 최 모 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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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부동산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장모 최 모 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외손자 2명에게 20억 원 가량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이후 부동산 압류 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16373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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