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세금폭탄' 날벼락에 벌벌 떠는 다주택자

조성신 2021. 11. 22. 1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94만7000명이 종부세 5조7000억원 낸다
시가 25억원이하 평균 50만원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0만명 줄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북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다 보는 서울시민 모습 [매경DB]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최근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1가구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절대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나머지 86.1%는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가구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00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가구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부 공동명의 특례 도입에 따라서도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가구를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혜자는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로 추정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신고가 끝나면 통산 세액은 이보다 약 10%가량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종부세는 고지 인원은 물론 세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까지 포함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다. 올해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1.8% 늘었다. 세액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나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5~10년 동안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표 자체가 커졌다.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95%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도 영향을 줬다. 94만7000명의 납세자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는 48만5000명, 법인은 6만2000명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법인이 2조3000억원으로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중 세액이 많이 늘어난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다. 이들의 올해 종부세 전체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급증했다. 전체 세액(5조7000억원)의 45.6%다.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체 과세대상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85.6%(41만5000명)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세액(2.7조원)의 96.4%(2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인 종부세 인원과 세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6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79% 늘었고,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