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미끼 투자사기..피해자 명의로 수입차 132대 사들여 가로채

권기정 기자 2021. 11.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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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입차 132대를 구매해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3개 조직 총책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이들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81명에게 차량 렌트사업으로 수익금과 차량 할부금을 주겠다고 속여 넘겨받은 명의로 116억원 상당 수입차 132대를 구매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 일당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 공급책, 대출 작업책, 차량 처분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운영해 수익금을 보장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물론 2년 뒤 차량을 처분하면 대출도 정리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수익금과 할부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0개월 뒤에는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겼다. 피해자들은 본인들 명의로 된 차량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수입차를 사들였고 이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제 가격보다 2000만~4000만원 정도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 차액을 챙겼다. 해당 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해버렸다.

경찰은 조직 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 렌터카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내고,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 차량을 추적한 끝에 모두 18대를 압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모집책 B씨(40대)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실제 피해자들과 함께 총책 A씨를 고소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하면 대출 원금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무허가 렌터카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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