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논의 재개

박세연 2021. 1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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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이번 주 재개된다.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위원회는 25일 진행되는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26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안건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9월 9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안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며 연기돼 이날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가게 됐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왔다.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역으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음콘협은 또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 공모를 신청했으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접수를 거부한 일, 2008년 가수 인순이가 예술의전당 공연 불가 통보를 받은 일, 뮤지컬·연극과 달리 정규공연장에서 개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중문화 공연이 금지되는 거리두기 지침 등을 들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받아온 차별을 언급했다.

특히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했을 때 병역 혜택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활약은 눈부시다. 방탄소년단은 두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로 최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째 1위에 올랐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노래로 잇따라 희망을 전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제75차 UN 총회'에서 특별연사로 나선데 이어 올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22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1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1 AMA)'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포함해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 '페이보릿 팝송' 등 후보에 3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며 3관왕에 올라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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