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확인..유해 잔류물질 '제로'

홍수영 기자 2021. 11.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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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해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내 집유업체 3곳으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아 도내 생산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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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해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대상으로 유해 잔류물질 180종을 확인했다. 항생제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검사는 3955건,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량을 확인하는 정량검사는 967건을 실시했다.

특히 식용금지 약품을 투약했거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말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부적합한 말은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된 말고기는 전두수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81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도내 집유업체 3곳으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아 도내 생산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6개월 동안 출하 제한을 받으며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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