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아파트' SH 환매조건부 공급 검토

박승희 기자 2021. 11.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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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매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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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만 매입권한 있는 현행법, SH도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평균 이자만 더한 값으로 매입..'로또 분양' 차단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매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LH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는 SH 소유인데 건물은 LH가 갖게 돼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3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다만 매달 토지 임대료는 지급해야 한다.

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의무 거주기간인 10년이 지나면 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기관은 기존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한다.

시는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은 환매조건부가 아니라 결국 로또 분양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억223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원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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