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이인희 2021. 11.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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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본격화된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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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우주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본격화된다. 공공 우주 기반시설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도 기업에 개방한다.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만 계약방식을 적용토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한다. 이외 우주개발사업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 10%)으로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 분야 개발 활성화도 유도한다.

또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 창출 지원 등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를 다음달 2일까지 재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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