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여경 문제? "마동석도 뺨 맞아야 테이저건 쏠 수 있어"

박지혜 2021. 1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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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직무수행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과 ‘페미니즘 설전’을 벌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내일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인 치안력 확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대선 후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정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댓글에서 ‘여성할당제’를 언급했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여성 경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고, 페미니즘 논쟁을 벌인 이 대표의 ‘공정한 경찰공무원 선발’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의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대응 메뉴얼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경찰의 난동현장 이탈 사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논란을 보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이 있다”며 ‘경찰, 흉기 위협에 권총 쏴 30대 남성 사망… 과잉 대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칼을 들고 다가오는 범인에게 경찰이 공포탄을 쏘지 않고 실탄을 쏴서 죽게 했는데 경찰은 그 경위를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인 범인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넘어뜨리고 경찰 몸 위에 올라타서 폭행을 하다가 권총에 맞고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왜 하체를 쏘지 않고 상체를 쏴서 죽게 했느냐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800만 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소식을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거쳐 경찰은 경찰이 뺨을 맞은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경찰이 뺨 정도는 맞아야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공식 매뉴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뺨을 친 범인이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석도(마동석 분)라면 뺨을 맞고서 테이저건을 쏠 기회가 있겠나. 특히 여경에게 뺨을 맞고 테이저건을 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의 범죄 대응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결국 사람인 경찰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현장에서 초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뺨을 맞아야 테이저건을 발사할 수 있다는 수준의 매뉴얼로는 경찰도, 피해자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범인의 인권이냐, 범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피해자의 인권과 경찰의 재량권이냐의 선택만 남는다”며 “칼로 위협하는 범인에게 총을 쐈다고 피의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이 일단 현장을 피하자는 생각이 안 들까. 범인이 뺨을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라는 매뉴얼을 보고 웃지 않을 경찰이 있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도망가는 경찰 욕한다고 도망이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욕을 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 한다”며 “누구의 인권이 더 중한가. 나는 범인의 인권보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더 넓은 재량권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도 “공격성과 폭력성이 확인된 갈등 상황에 대한 더 강하고 적극적인 경찰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무관용원칙, 영국의 반사회적행위명령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역 사회와 이웃에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언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실제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강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다. 과거 인권침해의 수단이던 사회보호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술적 연구와 입법적 노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법적 개선과 변화를 바탕으로, 경찰 일선의 대응 방식과 능력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 보호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관련 해당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경찰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보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결국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도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경찰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은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은 감찰 뒤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국 시·도 청장과 함께 강력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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