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20∼50% 감면
권정상 2021. 11.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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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2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은 50%, 일반 가정을 포함한 기타 수용가는 20%를 차등 감면한다.
이 조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총 감면액은 19억원에 달한다.
제천시는 지난해 5월∼7월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20% 감면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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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은 50%, 일반 가정을 포함한 기타 수용가는 20%를 차등 감면한다.
이 조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총 감면액은 19억원에 달한다.
제천시는 지난해 5월∼7월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20% 감면 적용한 바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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