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성희롱 관련 간행물 가이드라인 만든다

김주환 2021. 11.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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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폭력, 성희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작해 발간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 전문공보관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 언론·법조·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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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가 성폭력, 성희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작해 발간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간행물에 성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해야 한다.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 가해자 관점의 표현인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는 '불법촬영물' 내지는 '불법유포물'로 쓰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거나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몹쓸 짓', '악마·짐승·늑대' 등의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는 식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해 간행물 기획·제작·발행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과 체크리스트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내에도 젠더 전담 창구를 마련해 이를 자율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 전문공보관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 언론·법조·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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