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봇 모빌리티, 병역특례 기업에 선정..정규직과 동일 대우
최기성 2021. 11. 22. 10:30
'모빌리티 플랫폼' 차봇 모빌리티(대표 강성근)는 병역특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병역특례 제도는 군 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봇 모빌리티는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한 뒤 차봇 모빌리티의 차량 관리 기반의 운전자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차봇' 앱 고도화 서비스 개선 등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정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받는다. 군사 훈련에 임하는 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사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받는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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