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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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로 인해 생긴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2일 공개됐다.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하도록 각각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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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엽제후유의증 인정받았지만 장애등급 미달에 행정심판 청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독성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로 인해 생긴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2일 공개됐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살포지역 생태계가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도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앞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 안쪽면) 검사만 한 후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했다.
A씨는 뇌 질환 병력을 갖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병원 측은 심장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하도록 각각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한 보훈병원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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