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95만 명 육박..28만 명 · 3조 9천 억↑

장훈경 기자 2021. 11.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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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 48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 2조 7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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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급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 48만 5천 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 2조 7천억 원입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 2조 3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 13만 2천 명으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 2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는데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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