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89% 부담

김기호 기자 2021. 11.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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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인원 42% 증가 세액 217%늘어..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었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90%가량 부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부담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천869만원 부과됐습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이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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