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구속 기로

최의종 2021. 11.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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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3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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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스토킹 피해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3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일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수개월간 위협과 스토킹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A씨가 무단 침입하자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첫 호출은 당일 오전 11시29분에 이뤄졌으나 경찰은 오전 11시32분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에 도착했다. B씨는 오전 11시33분 다시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다가 20일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도중 피의자가 혀를 깨물어 피가 났다.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사를 거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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