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후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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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아파트 거래 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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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아파트 거래 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관한 KBS의 최종후보 선임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 인상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다음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김 후보는 이 아파트에서 8년간 살다가 2004년 매도했다. 같은 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신정동 아파트 매입가는 4억원이었지만, 국세청 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당시 매입가를 1억3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 1400만원 가량을 적게 냈다.
김 후보는 "첫째 출산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에 있는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해 도움을 받았다.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했다"고 인정했다. "오래 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신정동 아파트에서 18년째 살고 있다. 그 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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