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청주시 내년 3월까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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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 주변 불법 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0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된다.
이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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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 주변 불법 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살수차 6대, 분진 흡입차 4대, 노면 청소차 13대를 상시 운행하기로 했다.
시내 6개 전광판과 12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리고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시민 행동 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10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된다.
이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휴일 제외)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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