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범죄 신고 하루 1.7건..법 시행 후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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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울산에선 하루 평균 1.7건가량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후 약 한 달간 14명이 이 법으로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28일간)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총 47건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스토킹이 범죄라는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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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울산에선 하루 평균 1.7건가량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후 약 한 달간 14명이 이 법으로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7일(28일간)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총 47건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하루 평균 1.68건으로 시행 전 평균 0.51건의 3배가 넘는다.
이 기간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한 사례, 집을 찾아와 침입을 시도한 사례 등이 신고됐으며, 14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26건 등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스토킹이 범죄라는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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