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수당 신설..1인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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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내년부터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천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천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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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내년부터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동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천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천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으로 운영된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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