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보유세 세부담상한 적용

2021. 11. 22. 09: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4배, 많게는 8~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 예고, 내년은 더 오른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6~2.8%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2→3배) 등 ⇒ ‘21년부터 적용

ㅇ 한편,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단,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

-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및 ’21년 종부세만을 비교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