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보유세 세부담상한 적용
2021. 11. 22. 09:05
[기사 내용]
ㅇ 종부세가 1년 전보다 3~4배, 많게는 8~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 예고, 내년은 더 오른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적용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6~2.8%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2→3배) 등 ⇒ ‘21년부터 적용
ㅇ 한편,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단,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
-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및 ’21년 종부세만을 비교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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