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강제추행 무혐의, 저의 결백 믿어준 아내에 감사"

김명일 기자 2021. 11.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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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불거졌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9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수사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2016년 여름 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다”라며 “A씨는 2021년 2월 저를 대검에 고소했으며, 고소사건을 이첩 받은 인천경찰청은 저를 소환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간 저의 결백을 굳게 믿어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므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일말의 의혹이라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른 채 속이 상했다”라고 했다.

이어 “솔직히 사법기관으로부터 확실한 결정을 받았으므로 차라리 이대로 잊혀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최근 SNS에서 ‘김태우TV’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과거의 기사들이 다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상기하기도 싫지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혹여 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다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라며 “지난 수년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허위 주장을 SNS에 게재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수십만 명이 구독하는 ‘김태우TV’ 등 보수 유튜버들이 정략적인 의도와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방송해 저의 인생과 정치적 생명을 송두리째 유린하려고 했던 데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 의원이 2016년 7월 야유회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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