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이 빛을 가려 낮에도 깜깜하다면? [생활법률 Q&A]

강민구 변호사 2021. 11.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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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주택가에 보유한 2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세대 빌라가 들어와서 빛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A씨는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건축주 B씨에게 항의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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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일조권 침해와 건축법규와의 상관관계

(시사저널=강민구 변호사)

Q. A씨는 주택가에 보유한 2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세대 빌라가 들어와서 빛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건축주 B씨에게 항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건축법규를 지켜서 시공했으니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각 가구에 태양광 미니 발전시설이 설치된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부 아파트 ⓒ 시사저널 임준선

A. 가능하다.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방향에는 기준이 있다. 주택의 방향이 남향이거나 동향 혹은 서향인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반면 북향이나 동북·서북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면 아무리 창을 가린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 신축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북향의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법과 대법원의 해석 차이에 있다. 건축법은 높이와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3층 이상)를 넘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m짜리 아파트를 시공할 때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으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수도권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대법원 판례상 기준 이상의 일조권 침해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설령 B씨의 다세대 빌라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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