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기준 완화돼 시세 '16억 이상' 부과.. 오늘(22일)부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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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첫 과세다.
새 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약 16억원 선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올해 5조7363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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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집값 상승 흐름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새 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약 16억원 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과세 기준 9억원이 유지됐을 때 추산치인 85만4000명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올해 5조7363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납세자 수와 세수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값 상승 속도에 비해 과세 기준이 상향된 시점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가 예측치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올해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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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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