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중 허리 다친 승객..대법 "버스 잘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이 고의적으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버스회사 측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손잡이 안 잡은 승객 잘못"
대법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탓"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차하던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113만원이 나왔으며 본인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97만원을 건보공단이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이 97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이 고의적으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버스회사 측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돈벼락 맞았다'…美고속도로, 현금수송차 사고에 아수라장
- 진중권 'X 소리' vs 이준석 '멍청이'…페미니즘 논쟁
- '1년만에 10배 뛴 종부세 말이 되나'…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
- '데이트폭력' 피해 살해 여성…모친과 마지막 카톡 내용 보니
-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한달간 3,000건 신고 봇물
- [별별시승]벤츠 전기차 ‘EQA 250’ 화려한 디자인·유려한 주행감…역시 '명불허電'
- 수능 끝나고 받은 엄마의 선물…'폭풍 감동' 사연
- [뒷북경제]이재명은 왜 전 국민 지원금을 철회했을까?
- 윤석열 돌상에 엔화?…한국은행이 발행한 ‘천환권’ 이었다
- '음식을 쟁반째…식당 거덜난다' 뷔페서 출입금지된 中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