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촉구 靑 청원에 21만 명 동의..관할 서장 직위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일 오전 7시 현재 21만28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건태 기자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일 오전 7시 현재 21만28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 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 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비판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 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고도 의식을 찾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D 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순경과 B 경위는 대기 발령조처됐고, 이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은 직위해제됐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인과 스님 관계 의심…위치 추적 사찰 급습한 60대
- 강남 11억 1주택자 0원인데…옆집 2주택자 종부세 ‘수천만원’
- ‘지옥’, ‘오징어 게임’ 밀어내고 전 세계 1위
- ‘非盧 좌장’ 김한길, 보수 윤석열과 손잡고 정권교체 깃발
- “내 땅으로는 못간다” 수십년 이용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
- 택시에 두고내린 휴대폰 돌려받을 때 적정 보상금은?
- 신혼 첫날밤부터 아내 옆에 못가고 오열하는 남편
- ‘중국서는 찍히면 누구라도 사라진다’…마윈·판빙빙·펑솨이
- 현직 女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한다…200만원 입금하라”
- 국민의힘 “이재명, 결국 대장동 몸통”…43억 선거자금 의혹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