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조혼 막아달라" 이라크서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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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12살 소녀의 조혼을 막아달라는 시위가 열렸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바그다드 카드히미야 법원 앞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미성년자 결혼은 아동 범죄"라며 조혼 위기에 처한 이스라를 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12세 소녀 이스라의 조혼 성사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라크의 민법은 결혼 연령을 최소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부모 동의나 법원의 승인에 따라 조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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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라크에서 12살 소녀의 조혼을 막아달라는 시위가 열렸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바그다드 카드히미야 법원 앞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미성년자 결혼은 아동 범죄"라며 조혼 위기에 처한 이스라를 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12세 소녀 이스라의 조혼 성사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이스라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딸의 조혼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려 알려졌다.
이스라의 어머니는 AFP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남편이 딸을 납치해 조혼을 시키려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무부는 "이스라의 결혼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합법이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2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민법은 결혼 연령을 최소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부모 동의나 법원의 승인에 따라 조혼도 가능하다.
이라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8세 이전에 결혼한 20~24세 여성의 비율은 24%였지만 2018년에는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아동 인권보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고 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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