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위장전입' '다운계약' 쟁점
[경향신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을 받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거래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의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후보 선임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 인상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1994년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위장 전입이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 청약받은 서울 대림동 아파트에 8년 간 거주한 그는 2004년 이를 매각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정동 아파트 매입가는 4억원 수준이었으나 국세청 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김 후보자는 당시 매입가를 1억3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 1400만원 가량을 적게 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KBS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동 아파트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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