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 안 쉰다" 연락받은 남편..의붓엄마,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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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아이 얼굴과 몸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의붓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숨진 아이 말고도 6개월 된 친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또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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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아이 얼굴과 몸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1대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대원들이 다급하게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외출 중이던 아버지가 3살 아들이 숨을 안 쉰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근 주민 : 구급차가 와 있었고, 우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줌마 우는 소리였고, 문 열어서 '왜 울지?' 하고 봤거든요.]
구급대가 의식이 없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6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얼굴과 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의붓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 : (경찰) 남자들 네다섯 명 정도 오고, 다시 확인하러 왔는지 카메라 (녹화 영상) 보자고 왔는데….]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의붓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꼬집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장에 갔다 오다가 그걸 봤기 때문에 '경찰이 많이 나오셨네'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의붓어머니는 숨진 아이 말고도 6개월 된 친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또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들 가정에 대한 학대 신고 이력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따로 없었습니다.
경찰은 학대 동기와 지속성 여부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의붓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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