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반독점 벌금
임종윤 기자 2021. 11. 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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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기업들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지시간 20일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경영자 집중' 불법 실시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43건을 적발해 건당 50만 위안, 우리돈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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