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고지..과세 대상 80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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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2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넘게 늘어서 80만 명 안팎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지난해 9억 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종부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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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넘게 늘어서 80만 명 안팎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고지되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지난해 9억 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66만 5천 명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날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세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1.2에서 최대 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져 세 부담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1조 8천억 원 보다 3배 넘게 늘어난 5조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종부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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