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아제약 면접 성차별' 법 위반 아냐"..피해자, 인권위 진정

정혜민 기자 2021.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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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논란이 된 동아제약 면접의 성차별 발언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A씨와 함께 지난 3월 동아제약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종결에 맞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15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차별 사실을 판단해달라며 인권위에 새롭게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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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차별 실질적 불이익 입증 증거 찾지 못해"
동아제약, 여성지원자에게 "군대 가겠느냐" 등 질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제약에 채용성차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올해 초 논란이 된 동아제약 면접의 성차별 발언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아제약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동아제약이 남녀고용평등법 7조를 위반한 채용성차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A씨에게 가한 실질적 불이익, 즉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과 A씨의 입사 탈락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A씨와 함께 지난 3월 동아제약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통상 채용공고에 내건 채용 조건상의 성차별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종결에 맞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15일 동아제약을 상대로 차별 사실을 판단해달라며 인권위에 새롭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법상 타 기관이 조사 중인 사건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권위 진정을 미룬 것이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갔으니까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에 갈 생각이 있나" 등을 질문했다는 사실이 올해 3월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은 "해당 지원자분께 사과드리며 고객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채용과 인사 제도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올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사위는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청원심사기한을 연장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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