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4㎡ 2채 보유 종부세 8000만원?.. 오늘부터 고지서 발송

노유선 기자 2021. 11.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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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22일)부터 발송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정도 증가한 76만명으로 전체 부과금액은 같은 기간 4배 가량 늘어난 5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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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과세기준금액을 올렸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부과 금액이 늘 것으로 보인다. / 사진=뉴시스 권창회 기자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22일)부터 발송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부과 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정도 증가한 76만명으로 전체 부과금액은 같은 기간 4배 가량 늘어난 5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와 함께 세율도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과세 기준 인상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도 더 오를 예정이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101㎡(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지난해 144만원인 종부세는 올해 281만원으로 배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의 종부세도 같은 기간 136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역시 배 정도 뛴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목동 7단지 101㎡와 은마 84㎡ 등 두 채를 가진 집주인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3000만원 선에서 올해 800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종부세가 대폭 증가하자 부동산업계에선 ‘세금 폭탄’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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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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