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감액심사 종료.. 22일 보류예산 처리 방법 논의

고혜지 2021. 11. 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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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예산 1차 감액심사가 종료됐다.

이들은 심사가 보류된 예산안의 감액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지 소소위를 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해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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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이번 주 증액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예산 1차 감액심사가 종료됐다. 예결위는 보류 사업 등 남은 소위 심사를 위해 소위 혹은 소소위를 열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보류 예산의 감액 방식과 상임위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국토위 예산에 대한 심사 방식에 대해 상의한다. 이들은 심사가 보류된 예산안의 감액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지 소소위를 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해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총 556건 사업을 심사하면서 세출에서 1조 2281억원을 감액하고 세입에서 11억 5200만원을 감액했다. 이 중 보류된 사업은 191건이다.

상임위 예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에 대한 심사 방식도 상의 내용에 포함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으로 명명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됐다.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국회에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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