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종합)

곽혜진 2021. 11.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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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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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멍, 바닥에는 구토한 흔적도
친모, 친부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
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2021.11.21 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는 친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몸에서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이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여러 개의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는 돌이 안 된 A씨의 친딸도 함께 있었으나,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8주 차 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별거를 시작한 뒤 자신은 아들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고 7개월 전 건네받은 사진 6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친부도 아이를 발로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친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계모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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