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모, 친부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는 친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몸에서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이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여러 개의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는 돌이 안 된 A씨의 친딸도 함께 있었으나,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8주 차 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별거를 시작한 뒤 자신은 아들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고 7개월 전 건네받은 사진 6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친부도 아이를 발로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친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계모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황예진씨 구급대 실려갈 때, 남친은 방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 “사죄한다면서 변호인만 10명”…장용준, 3명으로 확 줄여
- 요금 500원 부족하다고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사건파일]
- 성관계 커플들로 몸살 앓는 천혜의 모래언덕
- “도가 지나쳤다”…김종국, 그렉 듀셋 결국 고소한다
-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20대 악플러 벌금형
- “옷 위로 만졌으면 성폭행 아냐” 인도 고법 판결 뒤집혀
- 미투 고발 후 사라진 中 테니스 스타…대체 어디에?
- ‘흉기 난동’에 피해자 두고 도망친 경찰관 대기발령
- “김건모 성폭행 혐의 없다”…검찰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