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 사망..피멍·구토 흔적

고보현 2021. 11. 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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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여성 긴급체포

경찰이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를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20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아동의 친부가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출동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피멍과 찰과상 등 외상 흔적이 다수 발견돼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집에서 빈 술병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수사 지침에 따라 서울청으로 이날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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