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홍다영 기자 2021. 11.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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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피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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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을 피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뒤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숙박 업소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경찰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던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그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한 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다. 첫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 뒤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지속 기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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