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분리 원했는데..이별 살인 '속수무책'

윤솔 2021. 11.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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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신변 보호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되면서 경찰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 A씨의 집요한 스토킹 끝에 숨진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 완전히 분리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등이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한 협박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체포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했지만, 이 역시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이런 처분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인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다 같이 멈춰 세우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역부족인 상황, 여전히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처벌 사례도 쌓여갈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피의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면 경찰이 판단하고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평균 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남녀 문제라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유사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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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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