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료 물리고 철거비 떠넘기고'..렌탈업체 당국에 적발
[앵커]
요즘 가정에서 렌탈 제품 많이들 이용하시다 보니 렌탈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렌탈 업체가 설치비나 철거비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과도한 연체료를 물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신혼살림을 꾸린 이나윤 씨는 정수기를 사는 대신 렌탈해 쓰기로 했습니다.
[이나윤/렌탈 제품 사용자 :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정수기 관리를 해주시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시간 지나면 또 새 제품으로 교환도 해준다고 해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최근에는 가구와 의류까지, 렌탈 제품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형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도 지난해 40조 원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7개 렌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렌탈 업체에서 문제가 된 건 연체료입니다.
고객이 연체했을 때 지연손해금, 즉 연체료를 연 15~95%까지 가산하여 물렸는데,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업체는 제품 설치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기도 했고, 계약이 끝나거나 업체 잘못으로 중도해지했는데도 철거비를 내라고 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렌탈업체 조사를 통해 모두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의 청약철회권이라든지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들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해당 렌탈 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약관 수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문 대통령 “의료체계 감당 안 되면 비상조치…어린이 접종 검토”
- [제보] 중고거래 뒤 받은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 병상 대기자 804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대기 중 사망도”
- ‘과도한 연체료 물리고 철거비 떠넘기고’…렌탈업체 당국에 적발
-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43명…끝나지 않는 ‘굴레’
- 경찰, ‘신변보호중 피살’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신청 안해
- ‘실종설’ 펑솨이, IOC 위원장과 화상 통화 “안전하게 잘 있다”
- 고진영, 시즌 5승 ‘상금 선두’…올해의 선수도 차지
- “‘나를 구해주러 오겠지’ 믿었지만”…경찰은 너무 늦게 왔다
- 지독한 사랑과 고독의 서사…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